'급발진' 사건 해결을 위한 법안, 이번엔 통과될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주장은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급발진 의심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출된 법안들은 주로 입증책임 전환과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등 제품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실현 어려운 요구로 여겨진다.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은 제조사에 제품 결함의 입증책임을 더 많이 지우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자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페달 블랙박스가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행동을 기록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완성차 제조사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급발진 사례 중 사실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236건인데,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