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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로망’ vs ‘루비로만’ 포도 품종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



일본 이시카와현이 고급 포도 품종 ‘루비로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한국의 종묘생산자들이 ‘루비로만’ 상표권 무효화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수종묘협회는 최근 변리사를 통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루비로망’은 일본에서 2007년에 개발된 품종으로, 한국에서는 주로 이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A 씨가 ‘루비로망’ 및 ‘루비로만’ 상표권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취득한 뒤, 이를 근거로 묘목 판매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B 종묘업체는 이후 상표권 무효를 청구했으며, 2022년에는 해당 상표권이 최종적으로 무효화됐다.

 

현재 ‘루비로망’이라는 이름으로 묘목과 산물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지만, A 씨의 ‘루비로만’ 상표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과수종묘협회는 이 품종의 명칭이 특정인에게 독점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전에 ‘루비로망’ 상표권에 대한 무효 심결이 있었던 만큼, 이번 청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창수 변리사는 이 품종이 이미 국내 농가에 널리 알려져 무효 심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시카와현이 국립종자원에 제기한 분쟁의 결과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자원 관계자는 이미 등록된 품종 명칭에는 상표권 분쟁 결과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