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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정상, 양꼬치 먹방"…신기루, 가짜 뉴스 유쾌하게 반박

 개그우먼 신기루가 자신의 사망을 암시하는 가짜 뉴스에 격분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18일, 신기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페이스북 어그로... 10년 안에 사망... 뭐 이런 거까지는 백 번 양보해서... 그냥 넘어가 줬는데. 진짜 XX... 해도 해도 너무 하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나 혈압도 정상이고 오늘도 양꼬치 처리하고 왔는데 토마토 계란 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쇼크였다"는 유쾌한 반박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모두가 살 빼라고 했는데 자택서 충격 사망 신기루, 고혈압 쇼크에 세상 떠나자 모두가 오열했다'라는 제목의 가짜 뉴스가 담겨 있었다. 신기루의 사진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 국화꽃 이미지가 덧붙여져 충격을 더했다.

 

신기루는 "손가락으로 이런 장난질하고, 손가락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가면서 견뎌내는 사람들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받아 마땅하다"라며 가짜 뉴스 유포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 사망설 유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는 네티즌 A씨가 언론사 기자를 사칭, '[단독] 배우 서이숙, 오늘(20일)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두 달 전에도 같은 내용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이숙은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대 남성으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법원의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가짜 뉴스는 단순한 장난이나 흥미를 넘어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다. 특히 유명인의 사망설과 같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유족과 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신기루의 사례는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가짜 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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