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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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20대 男들의 충격적 '그루밍' 수법

 인천지법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5년을, 같은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인천과 서울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중·고등학생 4명으로, 이 중 2명은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A씨의 경우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폭행해 기절시킨 후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더욱 충격적이게도 13세 피해자를 무려 10차례나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했다.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 여학생들에게 접근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과 'N번방'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는 차이점이 있다"며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 사정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은 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이들이 마약류인 수면제를 사용한 점도 범행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인 23세 D씨는 앞서 기소되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노리는 성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우울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 청소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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