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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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볼리 급발진 사고, 法 “운전자 실수” 판단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을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하면서, 제조사의 차량 결함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71세였던 운전자 A씨는 손자 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태우고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차량은 갑작스러운 속도로 돌진해 구조물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도현 군이 사망했다.

 

도현 군의 유족은 사고 직후부터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차량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고 직전 약 30초간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가속을 지속했으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가속페달로 착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ECU는 차량의 전자 기능 전반을 제어하는 ‘차량의 두뇌’로 불리는 장치로, 차량의 센서와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5월 13일, 원고인 도현 군의 유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증거는 사고 당시 차량에 기록된 EDR(Event Data Recorder,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였다. EDR에는 운전자가 충돌 직전까지 ‘풀 악셀’, 즉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또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조사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도현 군의 가족은 사고 직후부터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고,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유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서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외치는 A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급발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수많은 시민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결국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를 인정하고 A씨를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국내 최초로 사고 현장을 실제 차량으로 재현하는 실도로 주행시험이 이뤄졌고, 차량 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도 이어졌다. 감정인은 “EDR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지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지에 따라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실수가 사고 원인으로 보이며,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차량 기능 오류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차량 안전 문제를 되짚어보는 계기”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KG모빌리티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수차례 논란이 됐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하나로, 특히 제조사 책임 여부가 법적 판단을 받은 드문 사례다. 대부분의 유사 사고가 ‘운전자 실수’로 결론 나왔던 만큼, 이번 판결 역시 관련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완전히 규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미식과 휴양, 두 마리 토끼 잡는 나트랑 럭셔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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