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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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뒤흔든 스캔들, 대리시험 알선해 수수료 챙겨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 응시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를 포함한 보험업계 종사 및 희망자 7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주관 기관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GA 대표 A씨 등 73명을 지난 4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해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으로, 이번 사건에서 대표를 맡은 A씨는 보험업계 10위권 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시험 합격 경력이 있는 현직 설계사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험 응시료는 1회당 2만원이지만, 대리시험을 알선하는 대가로 10만~15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대리시험을 통해 거둔 금전적 이익은 크지 않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보험설계사를 대량 양산하고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대리시험 응시자, 명의자, 알선자, 참고인 등 100여 명 전원을 수사해 사건 전모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고소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소 직전인 9월에는 대형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시험장에서 카메라 펜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개인이 단독으로 응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험회사나 GA 소속이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대리시험을 알선한 배경으로 신규 설계사 다수를 신속히 양성해 영업 규모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시험장 신원 조회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도 드러났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대리시험이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리 시험은 형사 처분만으로 근절되지 않을 만큼 보험업계에 만연한 문제”라며 “실질적 제재 규정이 부족한 만큼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대형 GA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며, 영업질서 저해 행위 및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GA의 무분별한 실적 몰이식 영업 행태를 바로잡고 보험사까지 관리 책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모집관리 업무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시험이 적발된 경우, 신청자와 행위자, 대리 응시자, 유치자(알선자) 모두에게 해당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3년간 응시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원칙이 명문화되었고, 전국 시험장에 CCTV 설치가 확대되며 시험장 규모에 따라 감독 인력도 교시당 3인 이상으로 강화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는 자격 미달 설계사 시장 진입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시험 신뢰성 확보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 및 윤리의식 강화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제재 강화와 더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자정 노력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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