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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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회사, 진절머리 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실 직원의 퇴사 브이로그 논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가 마지막 출근 날의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4일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에는 A씨가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비서실 사진가로 일했던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며 "또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한 "그 과정에서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이 일은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며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며 사진을 찍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A씨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었던 4월부터 브이로그를 올려왔다는 사실이다. 그는 출퇴근길, 회식, 이직 준비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게시했으며, 지난 3월 1일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4월 24일에는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도 공개했다.

 

이러한 A씨의 영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댓글창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집회에 참석한 걸 자랑스럽게 영상으로 남겼다", "대통령실이 일반적인 직장도 아닌데 퇴사 브이로그를 남기는 건 무슨 경우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은 정당 가입,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나 집회 참여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A씨가 유튜브 활동에 대한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했다면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7년 기다렸다"…상하이-일본 잇는 '한중일 크루즈' 드디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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