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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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용어 청산?…'근로자' vs '노동자' 해묵은 논쟁, 드디어 마침표

 61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5월 1일의 공식 명칭은 다시 '노동절'로 복원되었다. 한국에서 5월 1일은 1923년부터 노동자의 권익과 연대를 기념하는 '노동절'로 불려왔으나, 1963년 박정희 정부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날짜 또한 3월 10일로 변경되었다가,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날짜만 5월 1일로 되돌아온 바 있다. 이번 법률 제정은 날짜에 이어 명칭까지 본래의 의미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근로자'라는 명칭을 '노동자'로 바꾸는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논쟁거리였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勤勞)'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시절,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보다는 부지런히 일하며 국가에 봉사하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동의 자주적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표현이므로, 주체적인 권리 행사와 연대의 의미를 담은 '노동절'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다수에서 여전히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명칭 하나를 바꾸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법체계 전반의 용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히 상징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휴일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절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시켜 모든 국민이 쉬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함께 발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정상 근무를 해왔다. 만약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은행과 관공서, 학교까지 모두 문을 닫게 되어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날이 될 수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노동절 법안 처리와 더불어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안들을 함께 통과시켰다. 대표적으로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존에는 퇴직금 체불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시 요구되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노동절 명칭 복원과 함께 노동 가치 존중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단풍 구경 오지 마세요?'…결국 대전시가 칼 빼 든 '이곳'의 교통 대란

74만 명이 다녀갔고, 이 중 27%에 달하는 방문객이 10월과 11월 단풍철에 집중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특히 주말이면 하루 평균 2만 명이 넘는 인파와 100대 이상의 대형버스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휴양림으로 향하는 약 4km 남짓한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였다. 평소라면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를 1시간, 심지어 2시간 가까이 길 위에서 허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방문객들의 불만과 원성은 극에 달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기도 전에 진입로에서부터 지쳐버리는 최악의 경험이 해마다 되풀이된 것이다.이에 대전시가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11월 한 달을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선포하고,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하여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인력을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입체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대규모 임시주차장 확보다. 대형버스는 휴양림 주차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뒤, 인근 기성중학교 운동장과 벌곡로 일원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했다. 이는 휴양림 내부의 주차 및 회차 공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일반 승용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교통안내요원을 곳곳에 배치하고,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는 안내상황실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이번 대책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얌체 주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다. 시는 제2주차장 내에 대형버스 전용 회차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는 한편, 상습적인 노면 주차로 몸살을 앓았던 약 1.2km 구간에 중앙선 차단시설을 설치했다. 물리적인 시설물을 통해 불법 주정차 공간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차량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휴양림 인근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예고하며, 시민들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역시 이번 대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대전시의 이번 노력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시는 올해의 특별 대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전문 용역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11월의 교통 대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나아가 내년의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까지 안착된다면, 장태산은 극심한 교통체증이라는 오명을 벗고 누구나 편안하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진정한 힐링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