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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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먹방 민원' 4천 건 폭발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옆에서 술을 마신다." 서울 지하철 객실이 일부 승객들의 '식당'으로 변질되면서, 지난 5년간 음식물 및 주류 섭취 관련 민원이 4,1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보쌈 식사' 논란처럼, 대중교통 내 공공질서와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내 취식 민원은 2020년부터 꾸준히 발생해왔으며, 특히 냄새가 강한 김치, 순대, 오징어 등은 물론, 맥주나 소주 등 주류 섭취 사례까지 보고되어 다른 승객들에게 극심한 불쾌감을 주고 있다. 민원인들은 안내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취식을 계속하는 행태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의 모호함이다. 시내버스에서는 이미 조례를 통해 음식물 반입 및 섭취가 명확히 금지되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하철은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조항이 없다. 현재는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상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해 제지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현장 단속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악취나 불쾌감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기에, 공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어렵고, 결국 "자제해 달라"는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유사 민원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버스에서처럼 지하철도 시민 여론을 수렴해 음식물 및 주류 취식을 제도적으로 금지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싱가포르(MRT)나 대만(지하철)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지하철 내 취식 행위에 대해 수십만 원대의 벌금을 부과하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 객실을 '공공장소'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의 자유보다 다수의 공공질서를 우선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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