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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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내 이름·주소 공개돼도 처벌 못 한다?… 대법원 "이것 하나면 괜찮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했더라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당사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이를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인 '사전 동의'의 효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누설'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보 주체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행정사 A씨가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업무를 대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주민 280여 명으로부터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실명과 동·호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 동의를 받았다. 이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A씨의 업무 방식에 반대 의견을 내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본래 목적인 '피해보상 업무'를 벗어난 개인적 감정에 따른 행위이므로 사전 동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개인정보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완전히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민들에게 받은 동의서와 함께 제시한 안내문에 '대화방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성명, 주소 등을 수집·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주민들은 자신의 실명과 동·호수가 단체대화방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미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정보를 게시하게 된 경위에 개인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대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면밀히 고려했다. 해당 단체대화방에서는 이미 일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실명과 동·호수를 밝히며 소통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정작 A씨를 고발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달리 피해자로 지목된 주민들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 인해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종합할 때, 정보 주체의 유효한 사전 동의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누설'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오페라하우스 보면서 점심을?…시드니 현지인들만 아는 '뷰 맛집' 공원의 정체

계절,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관광청이 한여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시드니의 대표적인 피크닉 명소들을 소개했다. 현지인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피크닉 문화는 시드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다. 세계적인 항구의 풍경과 잘 가꾸어진 공원, 도심 속 고요한 자연이 어우러진 시드니에서는 누구나 쉽게 여유로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복잡한 도심 관광에서 잠시 벗어나 현지인처럼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반나절 일정으로 떠나는 피크닉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시드니의 심장부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녹색 오아시스는 단연 '하이드 파크'와 '왕립 식물원'이다. 시드니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인 하이드 파크는 높은 빌딩 숲 사이 넓은 잔디밭과 무성한 나무 그늘을 제공하며, 바쁜 도시의 활기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완벽한 휴식처다. 공원 안에는 아름다운 아트데코 양식의 건축물인 안작(ANZAC) 전쟁기념관과 유럽풍 조각이 인상적인 아치볼드 분수 등 볼거리도 풍부해 산책을 겸하기에 좋다. 바로 옆에 위치한 왕립 식물원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압도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인 이곳은 푸른 잔디 너머로 시드니 하버 브리지와 오페라하우스가 그림처럼 펼쳐지는 '뷰 맛집'으로 유명하다.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피크닉 박스를 구입해 낭만적인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남반구 최대 규모의 수직 정원을 자랑하는 온실 '더 칼릭스(The Calyx)'와 원주민의 식문화를 배우는 투어 등 특별한 체험도 가능하다.조금 더 활동적이고 현대적인 분위기의 피크닉을 원한다면 '바랑가루 보호구역'과 '센테니얼 파크랜드'가 제격이다. 과거 낡은 산업 부지이자 컨테이너 터미널이었던 공간을 재탄생시킨 바랑가루 보호구역은 성공적인 도시 재생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차량이 다니지 않는 쾌적한 공원에서 시드니 하버를 가장 가까이 조망하며 산책이나 자전거를 즐길 수 있고, '마리나위 코브'에서는 안전하게 항구 수영까지 체험할 수 있어 활기 넘치는 피크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한편, '시드니의 허파'라 불리는 센테니얼 파크랜드는 그 광활한 규모부터 압도적이다. 호주 연방 정부 수립이 선포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 이곳은 드넓은 호수와 잘 닦인 산책로, 자전거 코스를 갖추고 있어 가족, 연인 누구와 함께라도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센테니얼 파크랜드의 진정한 매력은 다채로운 생태 경험에 있다. 공원 곳곳에서 흑조(블랙 스완)와 오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마주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자전거는 물론 페달카를 대여해 넓은 공원을 누비거나, 공원 내 승마 센터에서 도심 속 승마라는 이색적인 체험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시드니의 피크닉 명소들은 단순히 잔디밭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저마다의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특별한 체험을 품고 여행자들을 유혹한다. 겨울 추위를 피해 떠난 여름의 도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주저 없이 피크닉 바구니를 챙겨 이 공원들로 향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