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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신우석 감독, 진실 공방 끝에 나온 10억 배상 판결

 그룹 뉴진스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던 신우석 감독의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길었던 양측의 법적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갈등의 시작은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 한 편이었다. 돌고래유괴단은 자사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을 임의로 게시했고, 이는 저작권을 소유한 어도어와의 첫 번째 마찰 지점이 됐다. 어도어는 계약에 따라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며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다.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신 감독은 어도어의 요청 직후,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의 비공식 팬 채널 '반희수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하는 돌발 행동을 보였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모든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 논란을 팬덤 전체로 확산시키며 사태를 키웠다.

 

어도어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 외에 다른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팬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양측의 감정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법정으로 향했다. 어도어는 소유권이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 감독 측은 어도어가 '무단 공개'라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적 다툼의 최종 승자는 어도어가 됐다.

 

한때 '디토', 'ETA' 등 K팝 역사에 남을 명작을 함께 만들며 최고의 파트너로 불렸던 어도어와 신우석 감독. 창작의 경계를 둘러싼 이들의 씁쓸한 법적 공방은 결국 10억 원의 배상 판결이라는 파국으로 막을 내리며, 콘텐츠 저작권과 파트너십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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