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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신우석 감독, 진실 공방 끝에 나온 10억 배상 판결

 그룹 뉴진스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던 신우석 감독의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길었던 양측의 법적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갈등의 시작은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 한 편이었다. 돌고래유괴단은 자사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을 임의로 게시했고, 이는 저작권을 소유한 어도어와의 첫 번째 마찰 지점이 됐다. 어도어는 계약에 따라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며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다.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신 감독은 어도어의 요청 직후,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의 비공식 팬 채널 '반희수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하는 돌발 행동을 보였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모든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 논란을 팬덤 전체로 확산시키며 사태를 키웠다.

 

어도어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 외에 다른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팬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양측의 감정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법정으로 향했다. 어도어는 소유권이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 감독 측은 어도어가 '무단 공개'라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적 다툼의 최종 승자는 어도어가 됐다.

 

한때 '디토', 'ETA' 등 K팝 역사에 남을 명작을 함께 만들며 최고의 파트너로 불렸던 어도어와 신우석 감독. 창작의 경계를 둘러싼 이들의 씁쓸한 법적 공방은 결국 10억 원의 배상 판결이라는 파국으로 막을 내리며, 콘텐츠 저작권과 파트너십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남겼다.

 

초고추장과 랍스터의 만남, 파인 다이닝의 과감한 변신

자유를 부여하는 새로운 흐름이 고급 미식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반얀트리 서울의 대표 레스토랑 ‘페스타 바이 충후’가 섰다. 이충후 셰프가 이끄는 이곳은 기존의 엄격한 코스 요리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손님이 원하는 대로 식사를 구성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런치는 3코스, 디너는 6코스로 구성을 간결하게 줄이는 한편, 9종에 달하는 단품 메뉴(알라카르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통해 손님들은 짧은 코스를 기본으로 원하는 단품 요리를 추가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선호하는 단품 요리들로만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메뉴는 이충후 셰프의 장기인 ‘창의적인 재해석’이 돋보인다. 프렌치 클래식이라는 큰 틀 위에 한국의 제철 식재료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덧입혔다. 특히 지리산 장인의 어란, 구례 허브 농장의 제철 허브 등 지역 생산자와의 협업을 통해 메뉴에 깊이와 개성을 더했다.단품 메뉴 목록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리들로 가득하다. 겨울 생선회와 초고추장에서 영감을 얻은 샐러드, 사찰 음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대봉감 요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남산 돈까스를 프랑스 정통 요리인 ‘꼬르동 블루’로 재해석한 메뉴는 익숙함과 새로움을 동시에 선사한다.이번 변화는 파인 다이닝이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찾는 어려운 공간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은 물론, 가벼운 식사를 위해 언제든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미식 공간으로의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