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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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870만 시대, '근로자'로 인정받나

 정부가 배달,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법적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본격화한다. 이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핵심 내용으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만큼, 노동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기본법 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무제공자에게도 차별 금지, 안전·건강권, 단결권 등 8가지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해지나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사실상 프리랜서의 계약 해지를 일반 근로자의 '부당해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기업의 인력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현행법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고·프리랜서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다. 현재는 이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자인 기업이 반대로 이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변화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추정제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각종 규제가 특고·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곧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쿠팡, 배달의민족 등 다수의 특고 종사자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에게 기업의 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배차 알고리즘이나 수수료 산정 방식과 같은 핵심 영업기밀이 분쟁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획 소송'과 집단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가짜 3.3'이나 위장 프리랜서와 같이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임금체불과 같은 형사처벌에는 추정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체불이 인정되면 결국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연한 고용 형태가 강점이었던 프리랜서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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