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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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뒷목 잡게 할 파격 법안 도입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지형을 뒤흔들 메가톤급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막 아래 있지 못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고용 형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노동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두고 경영계는 급격한 비용 부담을, 노동계는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일제히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입법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신설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때문에 방송 작가,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겪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이를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조항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조항이 포함된다.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을 설립해 피해 상담과 법률 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종사자가 권리 구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력한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더욱 파격적인 대목은 근로기준법에 신설되는 근로자 추정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모아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 만약 회사 측이 이 사람은 우리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음을 사업주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서 사업주로 완전히 뒤바뀌는 셈이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후 퇴직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측이 반증을 내놓지 못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게 된다. 이는 소득세 3.3%만 떼며 근로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온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조치다.

 

이러한 변화에 경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산업안전 책임과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까지 더해지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분쟁 자체가 곧 폐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 역시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채 별도의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분쟁이 발생해야만 근로자로 추정받을 수 있는 구조는 결국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프리랜서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강한 보호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해지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분쟁 조정 과정에서 사례를 축적하며 다듬어갈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지는 국회 논의 과정과 향후 현장 안착 여부에 달려 있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춘 이번 입법 시도가 70년 넘게 유지된 노동법 체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라는 새로운 실험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해피엔딩을 선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주 군밤, 태평양 건너 미국 입맛 홀린다

터 8일까지 열리는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기간에 맞춰 미국 뉴저지주와 뉴욕주에 위치한 대형 한인마트인 H마트 4곳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공주 알밤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도로 평가된다.이번 미국 동시 개최 행사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공주 알밤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하게 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H마트 매장 내에서는 고소하고 달콤한 공주 알밤 시식 행사가 운영되며,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군밤 굽기 시연과 군밤 껍질 까기 체험 등 다채로운 참여형 홍보·판촉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은 공주 알밤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직접 조리하고 맛보는 즐거움을 통해 구매 욕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수출된 고맛나루 알밤 20톤이 활용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공주시는 이번 현지 행사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공주 알밤의 품질과 상품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추가 수출 및 장기 거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판촉을 넘어, 공주 알밤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미국 동시 개최에 대해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미국에서 동시 개최하는 것은 공주 알밤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주 알밤이 글로벌 명품 농특산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앞으로도 해외 판촉과 전략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주가 대한민국 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며, 공주 알밤의 세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공주시의 이번 과감한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은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미각을 사로잡는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