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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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뒷목 잡게 할 파격 법안 도입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지형을 뒤흔들 메가톤급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막 아래 있지 못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고용 형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노동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두고 경영계는 급격한 비용 부담을, 노동계는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일제히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입법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신설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때문에 방송 작가,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겪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이를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조항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조항이 포함된다.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을 설립해 피해 상담과 법률 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종사자가 권리 구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력한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더욱 파격적인 대목은 근로기준법에 신설되는 근로자 추정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모아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 만약 회사 측이 이 사람은 우리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음을 사업주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서 사업주로 완전히 뒤바뀌는 셈이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후 퇴직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측이 반증을 내놓지 못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게 된다. 이는 소득세 3.3%만 떼며 근로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온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조치다.

 

이러한 변화에 경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산업안전 책임과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까지 더해지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분쟁 자체가 곧 폐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 역시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채 별도의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분쟁이 발생해야만 근로자로 추정받을 수 있는 구조는 결국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프리랜서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강한 보호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해지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분쟁 조정 과정에서 사례를 축적하며 다듬어갈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지는 국회 논의 과정과 향후 현장 안착 여부에 달려 있다.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춘 이번 입법 시도가 70년 넘게 유지된 노동법 체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라는 새로운 실험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해피엔딩을 선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 동영상 6천 건 돌파! 전 세계 알고리즘이 선택한 화천 축제

객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27일 화천군에 따르면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화천산천어축제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관련 동영상이 무려 6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10일 축제가 화려하게 막을 올린 이후 단 18일 만에 생성된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자아낸다. 특히 최근 미디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의 활약이 돋보인다. 전체 영상 중 약 2700여 건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1분 내외의 짧고 강렬한 형태로 제작되어 업로드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들은 축제장의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MZ세대의 관심을 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유명 개인 방송 플랫폼인 SOOP(옛 아프리카TV)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도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축제 방문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축제장을 직접 방문해 산천어 얼음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다. 1분 이내의 짧은 영상부터 1시간이 넘는 상세한 탐방기까지 그 형식도 다양하다. 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낚시 명당을 묻거나 축제장의 먹거리 정보를 공유하며 간접 체험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축제 관련 콘텐츠는 단순히 영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는 축제를 다녀온 관광객들의 상세한 체험기가 수백 건 이상 올라와 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엑스(X, 옛 트위터)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들 콘텐츠는 단순히 낚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화천까지 이동하는 교통편 정보부터 필수 낚시 채비, 산천어를 잘 낚는 노하우, 그리고 현장에서 맛볼 수 있는 산천어 요리법까지 상세히 담고 있어 예비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최근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영상은 한 관광객의 실수에서 비롯된 에피소드였다. 얼음낚시를 즐기던 중 실수로 얼음 구멍에 휴대전화를 빠뜨린 관광객이 현장 낚시 도우미의 재치 있는 도움 덕분에 휴대전화를 극적으로 건져 올리는 장면이 담긴 숏폼 영상이다. 이 영상은 긴장감 넘치는 구출 과정과 반전 있는 결말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축제장의 따뜻한 인심과 재미를 동시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축제 현장에는 산천어 낚시 외에도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흐르는 선등거리의 주말 공연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실내얼음조각광장은 영상 제작자들에게 최고의 피사체가 되고 있다. 여기에 눈썰매와 얼음썰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겨울 놀이 콘텐츠가 결합되어 있어 영상 콘텐츠의 소재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최문순 화천군수는 얼음낚시뿐 아니라 실내얼음조각광장과 각종 썰매 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크리에이터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끄는 원동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화천군은 이러한 온라인상의 인기가 실제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장 안전 관리와 편의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의 인기는 이번 겨울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