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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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같이, 보너스는 따로? 교육공무직 총파업 예고

 같은 공공 부문 소속이면서도 유독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명절휴가비 지급 방식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다른 공무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문제의 핵심은 불합리한 지급 방식의 차이다. 현재 일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그리고 2026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까지 모두 기본급에 비례하여 명절휴가비를 받는 '정률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급식, 돌봄, 행정 등 학교 운영의 필수 인력인 교육공무직에게만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제'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과 동일한 액수가 아닌, 동일한 '방식'의 적용이다. 근속연수나 기본급 인상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가 고정 지급되는 현재의 방식은 실질적인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동일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노동계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향해 집단교섭에서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26년 신학기부터 전국적인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집단교섭 구조의 한계 때문이다. 일부 교육청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도, 전체 교육감들의 합의가 없으면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 노동계는 일부 교육청이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개별 교육청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노조는 설 명절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이제 공은 시도교육감협의회로 넘어갔으며, 교육 당국이 해묵은 차별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할지, 아니면 신학기 대란이라는 파국을 맞이할지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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