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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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공범 엄마는 집행유예, 대체 왜 그랬나?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차디찬 냉동고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36주 태아. 이 끔찍한 사건의 주범인 병원장과 수술 집도의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아기의 친모 역시 살인의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법원은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고의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체에서 나온 이상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누구에게도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없다"고 판시, 이들의 행위가 낙태가 아닌 명백한 살인임을 분명히 했다.

 


친모 권모 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이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을 알면서도 수술에 동의하고 시신 처리를 위임한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임신과 출산으로 겪게 되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실형은 면하게 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돈벌이에 눈이 먼 병원장의 탐욕이 있었다. 병원 경영난에 시달리던 윤 씨는 브로커를 통해 임신 중절을 원하는 산모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그는 2년간 500명이 넘는 환자를 상대로 불법 수술을 자행하며 14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기록부에는 '사산'으로 허위 기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 엽기적인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친모 권 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이었다. 자신의 낙태 경험담을 담은 영상이 살인 논란으로 번졌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영상 속 고백은 자신과 의사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 결정은 태아 상태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처럼 생존 가능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영하 날씨에 웃통 벗고 '우르르', 대체 뭐길래

지정된 한탄강의 압도적인 자연경관을 가장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견인했다.주상절리길의 성공은 단순히 방문객 숫자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까지 입장권 수입으로만 224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이 중 109억 원가량이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철원사랑상품권으로 교환되며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 관광객 유치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이다.3.6km에 달하는 이 길은 한탄강의 수직 절벽을 따라 조성되어,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함과 태고의 신비를 동시에 선사한다. 특히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 봄에는 야생화가 병풍처럼 펼쳐진 주상절리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며 사계절 내내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이곳의 매력은 주상절리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강물 위를 직접 걷는 '물윗길' 코스는 2022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며 그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 관광객들은 두 코스를 연계해 즐기며 한탄강의 다채로운 매력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특히 지난겨울에는 영하의 날씨에 상의를 벗고 달리는 '알통 구보' 같은 이색적인 이벤트가 포함된 얼음 트레킹 축제가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며 철원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켰다. 정적인 풍경 감상을 넘어, 계절과 연령을 아우르는 역동적인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굴하며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다.철원군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주상절리길의 차별화된 매력을 더욱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