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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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굶었다'는 남성…용서 못한 무인점포 사장

 경기도 성남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한 남성이 굶주림을 호소하는 사과 편지를 남기고 음식을 훔쳐 간 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생계형 절도' 논란에 불을 지피며, 남성의 행동과 점주의 대응을 둘러싼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자신을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힌 남성은 편지를 통해 겨울 동안 일을 구하지 못해 닷새를 굶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심한 허기 끝에 죄를 짓게 되었다며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일을 구해 반드시 두 배로 갚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점주의 입장은 단호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이다. 영상에는 남성이 미리 작성해 온 편지를 붙인 뒤, 닭강정, 햄버거 등 10여 종에 달하는 음식을 챙겨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점주는 남성의 모든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일을 묵인하면 가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기에 앞서 이번 주까지 연락을 달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여론은 둘로 나뉘었다. 점주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가져간 것은 생계형 범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진정으로 배가 고팠다면 식당 등에 도움을 요청했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절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남성의 행동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의견도 많았다. 편지를 미리 준비한 것이 오히려 갚으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부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다며, 점주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처의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차여행객, 고양꽃박람회 20%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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