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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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여름 끝자락 잡는 법, 도심 호텔과 근교 리조트

초'가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급부상했다. 글로벌 여행 검색 플랫폼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 한국인 여행객들의 호텔 검색량은 지난해보다 75%가량 급증하며 막바지 휴가 열기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호텔과 리조트 업계는 여름의 활기와 가을의 정취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늦깎이 휴가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도심 속에서 짧고 굵은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서울 주요 호텔의 루프탑 공간이 최적의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드래곤시티는 한강 뷰를 조망하며 수영과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카바나 시티'를 9월 20일까지 운영하며 늦여름의 낭만을 이어간다. 낮에는 런치 세트를 통해 여유로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무제한 생맥주와 바비큐 플래터를 제공해 도심 속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프레이저 플레이스 역시 정동길의 가을 풍경과 미식을 결합한 패키지를 선보이며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려는 투숙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수도권 근교 리조트들은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체험형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웠다.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리조트는 물놀이와 문화 공연을 결합한 프로모션을 통해 휴가의 마지막 흥을 돋운다. 외국인 공연단의 마임쇼와 악사 연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야외 펍에서는 생맥주 추가 증정 혜택을 통해 시원한 여름밤의 정취를 선사한다. 특히 폭염 시에는 공연 장소를 실내로 변경하는 유연한 운영을 통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막바지 피크닉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여름의 상징인 물놀이를 끝까지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해 워터파크 시설을 갖춘 리조트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전국 각 지점의 특색을 살린 워터 콘텐츠를 강화했다. 거제 벨버디어는 신규 워터슬라이드와 키즈 버블 이벤트를 통해 아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설악 워터피아는 인기 어트랙션 운영과 함께 지역 축제인 '워터밤 속초'와 연계한 패키지로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와 산정호수 등지에서도 온천수 유수풀과 인근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여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다.한발 앞서 가을의 서정을 만끽하려는 여행객들을 위한 지역 특화 상품도 눈길을 끈다.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는 평창의 하얀 메밀꽃과 제주의 은빛 억새를 테마로 한 '폴 투게더' 상품을 출시했다. 평창에서는 곤돌라를 타고 해발 1000m가 넘는 정상에 올라 메밀꽃 군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제주 섭지코지에서는 억새 산책로와 미술관 관람 혜택을 묶어 깊어가는 가을의 매력을 선사한다. 이는 여름 물놀이에 지친 여행객들에게 정적인 휴식과 시각적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략이다.이처럼 '8말9초' 휴가족이 늘어난 배경에는 극심한 폭염과 고물가 시대에 성수기 요금 부담을 덜려는 실속형 소비 심리가 깔려 있다. 여행 업계는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이 교차하는 이 시기만의 독특한 계절감을 살린 상품들이 당분간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잡한 인파를 피해 한적한 자연이나 세련된 도심 호텔에서 즐기는 늦여름 휴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으며 국내 관광 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