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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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국경절 중국인 몰려온다…인천항 환대 행사

nbsp;한국관광공사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카페리를 타고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K-관광 밸류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달 초 출범한 ‘인천항 페리 인바운드 밸류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중국 국경절 연휴인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방한하는 관광객을 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오뚜기 등이 참여한다.프로모션의 주제는 ‘한국에서 행운을 가져가세요’다.관광공사는 행사 기간 오전 카페리 입항 시간에 맞춰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이며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한다. 오후에는 출국을 앞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공사 캐릭터 ‘킹덤 프렌즈’를 활용한 행운 메시지 포토존을 운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인천항만공사는 해양경찰청 악단과 함께 관악 앙상블 등 공연을 선보인다. 인천관광공사와는 입국 관광객들에게 특별 기념품을 나눠준다. 30일에는 오뚜기와 협업한 푸드트럭도 운영해 한국의 먹거리도 선보일 예정이다.한중 카페리 노선의 여객 운송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됐다. 인천항과 중국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노선이 다시 운항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해상 방한도 회복되는 모습이다.지난해 한중 카페리 총 이용객은 41만4000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약 3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6% 늘었다.중국 현지에서 한국과 인천항을 알리는 관광객 유치 활동도 이어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3월 25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2026 칭다오 한국(K)-관광 설명회’에 인천관광공사와 카페리 선사들과 함께 참가해 인천항 국제 카페리 노선을 알리고 여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관광공사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중국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영 분위기를 전달하고, 해상을 통한 방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곽대영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장은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앞두고 카페리를 이용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환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업계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천항을 통한 해상 인바운드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고, 카페리가 단순히 한국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넘어 방한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