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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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주 곳곳서 플로깅·자원순환 체험…플라스틱 제로 원정대 운영

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견학을 결합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제주관광공사는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에 참여할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앞으로 남은 활동 일정은 10월 17일과 25일, 11월 4일과 21일이다. 회차별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어 여행 중 환경보호 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원정대의 주요 활동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플로깅이다. 플로깅은 걷거나 달리면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환경정화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가자들은 제주올레걷기축제가 열리는 올레길 19코스 등에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관광지 환경을 정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 해안과 올레길 등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관광지는 작은 쓰레기도 경관을 해치고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은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시새활용센터 등을 방문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처리되는 과정과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활동을 살펴보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보호를 개인의 실천에만 맡기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광객은 제주 여행 중 환경정화에 참여하고, 도민은 생활권과 관광지의 환경을 함께 돌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평일인 11월 4일 진행되는 활동은 개인 참가자뿐 아니라 제주지역 학교와 동호회, 동아리 등 단체 단위 신청도 가능하다. 학교와 동아리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면 환경보호 활동을 체험하고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배우는 교육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가자는 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 실적도 쌓을 수 있어 학생과 지역 단체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참가 신청 방법과 회차별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64-740-6944)로 하면 된다. 회차별 모집 인원이 선착순 50명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일정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앞서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7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포구 일대에서 도민과 관광객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 첫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해안 주변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약 250㎏을 수거했다. 첫 활동부터 상당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해양환경 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관광공사는 남은 일정에서도 플로깅과 자원순환 시설 견학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문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도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확산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다.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지역 주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이다.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는 걷기와 쓰레기 수거, 자원순환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환경보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