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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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3만3000원에 레고랜드? 가을 한정 반값 티켓 풀렸다

는 파크 일일 이용권을 50% 할인 판매하는 ‘몬스터 플래시 세일’을 29일 오전 10시부터 10월 8일 오후 11시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대인과 소인 이용권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점이다. 정상가 6만6000원인 대인 일일 이용권과 5만6000원인 소인 일일 이용권이 모두 3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는 체감 할인 폭이 큰 행사다. 어린이를 동반한 3~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입장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구매한 티켓은 일자 지정형 상품으로 운영된다. 이용 가능 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다. 구매자는 해당 기간 중 방문하고 싶은 날짜를 사전 예약한 뒤 입장할 수 있다. 일정이 바뀌더라도 1회에 한해 예약 방문일을 변경할 수 있어, 날씨나 개인 일정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레고랜드는 할인 행사와 함께 가을 시즌 콘텐츠도 확대한다.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브릭 오어 트릿’ 시즌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연장 운영에 나선다. 야간 운영일 오후 8시 30분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져 낮과는 다른 분위기의 레고랜드를 즐길 수 있다.황금연휴 기간에는 운영 일정도 추가된다. 레고랜드는 토요일뿐 아니라 10월 4일과 9일에도 야간 개장과 불꽃놀이를 진행한다. 몬스터 플래시 세일 입장권 구매자도 해당 날짜를 방문 희망일로 선택할 수 있어, 연휴 기간 가족 나들이 코스로 활용하기 좋다.가을 시즌 축제인 ‘브릭 오어 트릿’은 1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이 축제는 어린이 동반 가족 고객을 중심으로 구성된 몬스터 테마 행사다. 지나치게 무서운 공포 분위기보다는 귀엽고 유쾌한 몬스터 콘셉트를 앞세워 아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파크 곳곳은 가을 분위기와 몬스터 장식으로 변신한다. 특히 레고 캐슬을 중심으로 시즌 분위기가 더해지며, 방문객들은 놀이기구와 함께 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파크를 돌며 미션을 수행하는 ‘몬스터 랠리’ 스탬프 투어가 마련된다. 아이들은 미션을 따라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파크를 둘러볼 수 있다.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코스튬 콘테스트 ‘오늘의 몬스터 스타’는 몬스터나 가을 시즌 분위기에 맞춰 꾸민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다. 또 가을을 주제로 한 ‘빌드 콘테스트’에서는 레고 브릭을 활용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시즌 한정 간식도 준비돼 있어 먹거리 즐거움까지 더한다.이번 행사는 가격 할인과 시즌 콘텐츠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순히 입장권을 싸게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야간 개장과 불꽃놀이, 가족형 몬스터 축제까지 함께 운영해 방문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낮에는 어트랙션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저녁에는 불꽃놀이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 가을철 당일 여행지로서 매력이 커졌다.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관계자는 “10월 연휴와 황금 나들이 시즌을 맞아 아름다운 가을의 레고랜드를 더 많은 분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몬스터 플래시 세일을 기획했다”며 “10월 매주 토요일과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야간 개장과 불꽃놀이를 통해 밤낮없이 즐거움으로 가득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몬스터 플래시 세일과 야간 개장, ‘브릭 오어 트릿’ 시즌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