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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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늦더위에 단풍도 늦어진다…설악산 30일 첫 단풍

예상된다. 11일 민간 기상기업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오는 30일 설악산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단풍은 하루 20~25㎞씩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 사이, 남부지방에서는 10월 19일부터 27일 사이에 나타날 전망이다.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절정 시기는 첫 단풍이 시작된 뒤 약 2주 후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10월 19일부터 11월 1일, 남부지방은 11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기상에서 말하는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약 20%가량 단풍으로 물든 시기를 의미한다. 절정은 산 전체의 약 80%가 단풍으로 물드는 시점을 말한다.올해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은 주요 산 대부분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첫 단풍은 평년보다 2~8일, 절정은 2~9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리산은 첫 단풍이 평년보다 8일 늦게 시작되고, 내장산도 7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산의 단풍 절정 역시 평년보다 6~9일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 늦더위가 꼽힌다. 낙엽수는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최근 기온 상승으로 가을철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기온은 과거보다 뚜렷하게 높아졌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9월 평균기온은 22.5도로, 1990년대보다 2.3도 높았다. 10월 평균기온 역시 같은 기간 1990년대보다 1.4도 상승했다.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단풍 시계도 점점 늦어지는 추세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주요 11개 산의 첫 단풍은 1990년대와 비교해 평균 7.3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풍 절정 시기도 평균 6.5일 뒤로 밀렸다.산별로 보면 지리산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 지리산 첫 단풍은 1990년대보다 14일 늦어졌으며, 내장산도 12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의 단풍 절정 역시 과거보다 11일 뒤로 밀렸다.당분간 늦더위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주말 전국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낮 기온은 24~30도,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로 예보됐다.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에는 기온이 내려가지만, 낮에는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가을의 대표적인 풍경인 단풍을 만나기까지는 예년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단풍이 올해는 늦더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느린 속도로 가을빛을 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