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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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세조의 숲길 축제

광릉숲 일원에서 ‘제21회 광릉숲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광릉숲은 생태·환경적 가치가 뛰어난 숲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의 보고인 만큼 평소에는 보전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남양주시는 매년 10월 축제를 통해 숲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광릉숲의 아름다움과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올해 축제는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행사장은 숲길을 따라 구성되며, 방문객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친환경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진행된다. 축제는 단순한 관람보다 걷기, 휴식, 체험, 공연을 결합한 숲 체험형 행사로 꾸며진다.대표 프로그램은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광릉숲을 만나는 ‘광릉숲뚜벅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플리마켓 ‘광릉숲마을장’, 숲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 ‘광릉숲테이지’,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광릉숲사진관’이 운영된다.광릉숲의 생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숲해설 프로그램 ‘광릉숲선생님’은 광릉숲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설명하며, 방문객들이 숲을 단순한 산책 공간이 아닌 보전해야 할 자연유산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쉼터 프로그램 ‘광릉숲멍쉬멍’, 체험 프로그램 ‘광릉숲만지작’, 숲속 요가를 즐기는 ‘광릉숲요가원’도 함께 진행된다.올해는 기존 인기 프로그램에 새로운 체험 콘텐츠를 더했다. 인형 만들기 프로그램 ‘광릉숲고마곰’, 숲속 독서 공간 ‘광릉숲도서관’, 나무 놀이를 즐기는 ‘광릉숲비버촌’, 편지를 쓰고 전하는 ‘광릉숲우체국’이 새롭게 마련된다. 음악 신청 프로그램 ‘광릉숲라디오’와 동화 전시 프로그램 ‘광릉숲그림책’도 방문객을 맞는다.축제와 연계한 별도 산책 프로그램도 열린다. 남양주시와 르무통이 지난 8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르무통 산책회 in 광릉숲’이 진행된다. 산책회는 24일과 25일 하루 2회씩 운영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총 10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전액은 사회공헌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남양주시는 이번 축제가 광릉숲의 가치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제 프로그램과 자세한 행사 내용은 남양주시 광릉숲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광릉숲축제는 평소 출입이 제한된 광릉숲을 시민들에게 특별히 개방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다양한 체험과 공연 속에서 광릉숲만의 특별한 가을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