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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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남의 집에서 잔다”…고물가에 뜬 이색 여행법

뒤, 이 크레딧을 이용해 다른 도시의 집에서 머무는 방식이다. 지난 4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여행 물가와 숙박비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교환 플랫폼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킨드레드(Kindred)’는 현재 전 세계 150개 도시에서 약 5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이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공간을 제공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이 크레딧으로 원하는 도시의 숙소를 예약하는 방식이다.특히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1박을 제공하면 1박을 이용할 수 있는 1대1 구조가 적용된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큰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이 등록돼 있다.크레딧을 현금으로 따로 구매할 수는 없다.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집을 제공하면서 직접 쌓아야 한다. 예약 가능한 기간은 1박부터 최대 59박까지다.아무나 바로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멤버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 주소와 거실, 침실, 부엌 등의 사진을 제출하고 숙소 교환이 가능한지 확인받아야 한다.실제로 집을 동시에 맞바꾸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플랫폼에 따르면 전체 이용 건수 가운데 약 15%만 숙소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집을 먼저 제공해 크레딧을 모은 뒤 나중에 여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용 측면에서는 장기간 이용할수록 장점이 커진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지만 예약 과정에서 서비스비와 청소비가 추가된다.실제로 킨드레드에서 뉴욕 여행 5박을 조회한 결과 5크레딧에 서비스비 200달러, 청소비 300달러가 붙어 총 500여달러, 우리 돈 약 66만원이 청구됐다.같은 기간 뉴욕 호텔을 이용한다면 평균 3000달러, 약 400만원의 숙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숙박비만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셈이다.현재 플랫폼에는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파리, 런던, 멕시코시티,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세계 여러 도시의 숙소가 등록돼 있다. 한국 숙소는 현재 등록돼 있지 않다.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의 집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추천인을 통해 크레딧을 얻는 방법도 있다.홈스와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물가가 꼽힌다. 숙박비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객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장기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단기 임대가 늘면서 현지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업자가 주택을 많이 확보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거주할 집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오르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도 홈스와프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뉴욕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카산드라 젠킨스는 자신의 집을 투어 기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얻은 포인트로 유럽에서 숙박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빈집으로 두기보다 다른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고 자신도 다른 곳에서 숙박비를 아끼는 방식이다.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현지인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호텔이 몰려 있는 관광지 대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인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상점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여행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원하는 날짜와 도시의 집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호텔처럼 다양한 편의시설과 어메니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있다.타인의 집을 직접 이용하는 만큼 안전과 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킨드레드는 회원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0만달러, 약 1억3840만원 상당의 사고 보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 역시 자신의 주택보험과 세입자보험이 어떤 상황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관광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스와프를 찾는 여행객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아직 타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남아 있는 만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