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답장 없어서 열었다?” 동의 없이 온 중개사, 죄 될까

집을 팔거나 전·월세 매물로 내놓은 뒤 현관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거주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집을 자주 보여줘야 거래가 빨라지는 것은 맞지만, 비밀번호가 여러 중개인에게 공유되면 사생활 침해나 무단 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일부 거주자들은 거래 기간에만 사용할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거나, 본인이 집에 있는 시간에만 방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방문 전 반드시 확인 전화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문 시간을 제한하면 매매가 늦어진다며 사실상 거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우려는 실제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최근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집을 매물로 내놓은 뒤 여러 부동산과 연락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잇따라 무단 출입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여행을 떠난 기간 한 부동산의 A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 중개사는 손님과 함께 집을 둘러본 뒤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뒤 같은 부동산 소속 B 중개사가 박 씨에게 별도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시 박 씨는 집 안에서 자고 있었다. 피부 발진 때문에 약을 바르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던 그는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박 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은 A 중개사였지 B 중개사가 아니었다”며 “내가 집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B 중개사는 방문 전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 집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밀번호는 같은 사무실의 A 중개사에게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A, B 중개사는 뒤늦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비슷한 상황은 다른 부동산에서도 반복됐다. 박 씨가 집에 없을 때 방문했던 C 공인중개사가 같은 사무실의 D 중개사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했고, D 중개사가 박 씨의 동의 없이 집을 찾아와 문을 열려고 한 것이다. 다행히 박 씨는 앞선 일을 겪은 뒤 비밀번호를 바꿔둔 상태였다.

 

D 중개사는 바뀌기 전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입력했고, 결국 도어락 경보음이 울렸다. 집 안에 있던 박 씨는 놀라 잠에서 깼다. 항의하러 나간 박 씨에게 D 중개사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열어봤다”, “답장을 기다리면 집을 언제 보여주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부동산에서 보내는 연락이 많아 문자를 바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답장이 없으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해당 중개업자들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밀번호를 한 차례 제공받았더라도, 이는 특정한 방문 목적과 시간에 한정된 것이지 자유 출입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동의 없이 고객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사건에서 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재판부는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D 중개사처럼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며 출입을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미수범 역시 형법상 처벌 대상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거주자에게 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다른 중개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관 비밀번호는 거주자의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인 만큼 업무상 비밀로 볼 여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매물을 내놓더라도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조언한다. 방문은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문자만 보내고 답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여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거래 편의보다 우선되는 것은 거주자의 주거 안전과 사생활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비밀번호 공유 문화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매물을 빨리 팔기 위한 편의가 거주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중개업계의 출입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세조의 숲길 축제

광릉숲 일원에서 ‘제21회 광릉숲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광릉숲은 생태·환경적 가치가 뛰어난 숲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의 보고인 만큼 평소에는 보전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남양주시는 매년 10월 축제를 통해 숲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광릉숲의 아름다움과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올해 축제는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행사장은 숲길을 따라 구성되며, 방문객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친환경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진행된다. 축제는 단순한 관람보다 걷기, 휴식, 체험, 공연을 결합한 숲 체험형 행사로 꾸며진다.대표 프로그램은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광릉숲을 만나는 ‘광릉숲뚜벅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플리마켓 ‘광릉숲마을장’, 숲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 ‘광릉숲테이지’,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광릉숲사진관’이 운영된다.광릉숲의 생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숲해설 프로그램 ‘광릉숲선생님’은 광릉숲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설명하며, 방문객들이 숲을 단순한 산책 공간이 아닌 보전해야 할 자연유산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쉼터 프로그램 ‘광릉숲멍쉬멍’, 체험 프로그램 ‘광릉숲만지작’, 숲속 요가를 즐기는 ‘광릉숲요가원’도 함께 진행된다.올해는 기존 인기 프로그램에 새로운 체험 콘텐츠를 더했다. 인형 만들기 프로그램 ‘광릉숲고마곰’, 숲속 독서 공간 ‘광릉숲도서관’, 나무 놀이를 즐기는 ‘광릉숲비버촌’, 편지를 쓰고 전하는 ‘광릉숲우체국’이 새롭게 마련된다. 음악 신청 프로그램 ‘광릉숲라디오’와 동화 전시 프로그램 ‘광릉숲그림책’도 방문객을 맞는다.축제와 연계한 별도 산책 프로그램도 열린다. 남양주시와 르무통이 지난 8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르무통 산책회 in 광릉숲’이 진행된다. 산책회는 24일과 25일 하루 2회씩 운영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총 10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전액은 사회공헌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남양주시는 이번 축제가 광릉숲의 가치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제 프로그램과 자세한 행사 내용은 남양주시 광릉숲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광릉숲축제는 평소 출입이 제한된 광릉숲을 시민들에게 특별히 개방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다양한 체험과 공연 속에서 광릉숲만의 특별한 가을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