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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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 없어서 열었다?” 동의 없이 온 중개사, 죄 될까

집을 팔거나 전·월세 매물로 내놓은 뒤 현관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거주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집을 자주 보여줘야 거래가 빨라지는 것은 맞지만, 비밀번호가 여러 중개인에게 공유되면 사생활 침해나 무단 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일부 거주자들은 거래 기간에만 사용할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거나, 본인이 집에 있는 시간에만 방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방문 전 반드시 확인 전화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문 시간을 제한하면 매매가 늦어진다며 사실상 거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우려는 실제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최근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집을 매물로 내놓은 뒤 여러 부동산과 연락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잇따라 무단 출입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여행을 떠난 기간 한 부동산의 A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 중개사는 손님과 함께 집을 둘러본 뒤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뒤 같은 부동산 소속 B 중개사가 박 씨에게 별도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시 박 씨는 집 안에서 자고 있었다. 피부 발진 때문에 약을 바르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던 그는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박 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은 A 중개사였지 B 중개사가 아니었다”며 “내가 집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B 중개사는 방문 전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 집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밀번호는 같은 사무실의 A 중개사에게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A, B 중개사는 뒤늦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비슷한 상황은 다른 부동산에서도 반복됐다. 박 씨가 집에 없을 때 방문했던 C 공인중개사가 같은 사무실의 D 중개사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했고, D 중개사가 박 씨의 동의 없이 집을 찾아와 문을 열려고 한 것이다. 다행히 박 씨는 앞선 일을 겪은 뒤 비밀번호를 바꿔둔 상태였다.

 

D 중개사는 바뀌기 전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입력했고, 결국 도어락 경보음이 울렸다. 집 안에 있던 박 씨는 놀라 잠에서 깼다. 항의하러 나간 박 씨에게 D 중개사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열어봤다”, “답장을 기다리면 집을 언제 보여주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부동산에서 보내는 연락이 많아 문자를 바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답장이 없으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해당 중개업자들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밀번호를 한 차례 제공받았더라도, 이는 특정한 방문 목적과 시간에 한정된 것이지 자유 출입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동의 없이 고객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사건에서 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재판부는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D 중개사처럼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며 출입을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미수범 역시 형법상 처벌 대상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거주자에게 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다른 중개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관 비밀번호는 거주자의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인 만큼 업무상 비밀로 볼 여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매물을 내놓더라도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조언한다. 방문은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문자만 보내고 답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여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거래 편의보다 우선되는 것은 거주자의 주거 안전과 사생활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비밀번호 공유 문화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매물을 빨리 팔기 위한 편의가 거주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중개업계의 출입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붉게 물드는 전국 산야… 10월 하순 단풍 대폭발

0월 하순에서 11월 초 사이를 골든타임으로 잡는 것이 좋겠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남하하는 단풍의 물결이 이 시기 전국 산야를 일제히 감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산림청은 전국 주요 산림과 수목원의 단풍 예측 지점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한 ‘2026년 한반도 단풍절정 예측지도’를 공식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기준 수종별 절정 시기는 은행나무가 10월 30일, 단풍나무류와 참나무류가 10월 31일 무렵에 각각 피크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됐다.올가을 첫 단풍의 물결은 이달 14일 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진행된 시민 관측을 통해 처음으로 포착됐다. 산림청은 10월 초 강원 북부 고지대 산지부터 시작된 물듦의 파도가 점차 남쪽으로 내려와, 10월 하순에 접어들면 전국 강산의 풍경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산행 계획을 세울 때 산림청이 정의하는 '단풍 절정'의 개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 전체가 100% 완전히 붉게 물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 대상 수목의 전체 잎 가운데 약 50%가량이 색을 바꾸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권역별 대표 산들의 절정 시점은 지형과 위도, 기후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강원권의 설악산이 10월 20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절정을 선보이며, 충청권 속리산은 10월 28일경 붉은 옷을 갈아입는다. 남부권의 지리산은 10월 27일, 호남의 명산 내장산은 11월 4일, 제주 한라산은 11월 6일께 단풍이 가장 깊어질 것으로 분석됐다.올해의 전체적인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5년간의 평균 데이터와 비교해 볼 때 약 0.8일가량 뒤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단풍의 발색과 진행 속도는 기온 하강 폭과 일조량 등 미세한 기상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실제 방문 시점의 지역별 일기예보를 사전에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한편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지난 2009년부터 권역별 공립수목원 네트워크와 손잡고 식물 생태 변화를 장기 추적해 오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망 데이터에 더해, 향후에는 농림위성이 수집하는 고해상도 광역 관측 자료까지 결합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의 시계바늘을 더욱 정밀하게 예측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