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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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 없어서 열었다?” 동의 없이 온 중개사, 죄 될까

집을 팔거나 전·월세 매물로 내놓은 뒤 현관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거주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집을 자주 보여줘야 거래가 빨라지는 것은 맞지만, 비밀번호가 여러 중개인에게 공유되면 사생활 침해나 무단 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일부 거주자들은 거래 기간에만 사용할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거나, 본인이 집에 있는 시간에만 방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방문 전 반드시 확인 전화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문 시간을 제한하면 매매가 늦어진다며 사실상 거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우려는 실제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최근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집을 매물로 내놓은 뒤 여러 부동산과 연락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잇따라 무단 출입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여행을 떠난 기간 한 부동산의 A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 중개사는 손님과 함께 집을 둘러본 뒤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뒤 같은 부동산 소속 B 중개사가 박 씨에게 별도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시 박 씨는 집 안에서 자고 있었다. 피부 발진 때문에 약을 바르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던 그는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박 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은 A 중개사였지 B 중개사가 아니었다”며 “내가 집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B 중개사는 방문 전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 집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밀번호는 같은 사무실의 A 중개사에게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A, B 중개사는 뒤늦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비슷한 상황은 다른 부동산에서도 반복됐다. 박 씨가 집에 없을 때 방문했던 C 공인중개사가 같은 사무실의 D 중개사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했고, D 중개사가 박 씨의 동의 없이 집을 찾아와 문을 열려고 한 것이다. 다행히 박 씨는 앞선 일을 겪은 뒤 비밀번호를 바꿔둔 상태였다.

 

D 중개사는 바뀌기 전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입력했고, 결국 도어락 경보음이 울렸다. 집 안에 있던 박 씨는 놀라 잠에서 깼다. 항의하러 나간 박 씨에게 D 중개사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열어봤다”, “답장을 기다리면 집을 언제 보여주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부동산에서 보내는 연락이 많아 문자를 바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답장이 없으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해당 중개업자들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밀번호를 한 차례 제공받았더라도, 이는 특정한 방문 목적과 시간에 한정된 것이지 자유 출입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동의 없이 고객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사건에서 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재판부는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D 중개사처럼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며 출입을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미수범 역시 형법상 처벌 대상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거주자에게 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다른 중개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관 비밀번호는 거주자의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인 만큼 업무상 비밀로 볼 여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매물을 내놓더라도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조언한다. 방문은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문자만 보내고 답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여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거래 편의보다 우선되는 것은 거주자의 주거 안전과 사생활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비밀번호 공유 문화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매물을 빨리 팔기 위한 편의가 거주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중개업계의 출입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과학관 문 연다”

9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일원에 들어선 해양과학관은 연면적 1만498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조성됐다. 건립에는 총 983억원이 투입됐다.해양과학관의 주제는 ‘과학으로 본 해양, 해양에서 찾은 미래’다. 미래해양전망관과 디지털아쿠아리움, 어린이 해양체험관, 해양생물관 등을 포함해 모두 73개 전시관과 74개 시설을 갖췄다.일반적인 아쿠아리움이 수중 생물을 관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곳은 직접 만지고 움직이며 해양과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관람객들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원리를 구현한 로봇 물고기를 살펴볼 수 있다. 잠수함 내부에 직접 들어가 잠수함이 작동하는 원리도 배울 수 있다. 무인탐사선을 직접 조종해 바닷속 깊은 곳의 지형과 자원을 조사하는 체험도 마련됐다.물의 흐름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과정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관람객이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흐르게 하고, 이를 통해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평소 맨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새우와 홍합, 조개 등의 유생은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디지털아쿠아리움에서는 대형 영상관을 통해 깊은 바닷속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가로 20m, 세로 10m 규모의 대형 화면에 수심 1000m 아래 미지의 심해가 펼쳐져 관람객들이 실제 바닷속을 탐험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 일반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양과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유아 대상 프로그램인 ‘강따라 바다로!’를 비롯해 초등학생을 위한 인공어초 제작과 해파리 생활사 탐구 등도 진행한다. 충북 지역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지역 환경단체 등과의 협력도 이어간다. 풀꿈환경재단과 함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등을 주제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바다를 접하지 못하는 충북에서 해양 생태계와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운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