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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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 없어서 열었다?” 동의 없이 온 중개사, 죄 될까

집을 팔거나 전·월세 매물로 내놓은 뒤 현관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거주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집을 자주 보여줘야 거래가 빨라지는 것은 맞지만, 비밀번호가 여러 중개인에게 공유되면 사생활 침해나 무단 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일부 거주자들은 거래 기간에만 사용할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거나, 본인이 집에 있는 시간에만 방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방문 전 반드시 확인 전화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문 시간을 제한하면 매매가 늦어진다며 사실상 거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우려는 실제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최근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집을 매물로 내놓은 뒤 여러 부동산과 연락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잇따라 무단 출입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여행을 떠난 기간 한 부동산의 A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 중개사는 손님과 함께 집을 둘러본 뒤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뒤 같은 부동산 소속 B 중개사가 박 씨에게 별도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시 박 씨는 집 안에서 자고 있었다. 피부 발진 때문에 약을 바르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던 그는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박 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은 A 중개사였지 B 중개사가 아니었다”며 “내가 집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B 중개사는 방문 전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 집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밀번호는 같은 사무실의 A 중개사에게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A, B 중개사는 뒤늦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비슷한 상황은 다른 부동산에서도 반복됐다. 박 씨가 집에 없을 때 방문했던 C 공인중개사가 같은 사무실의 D 중개사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했고, D 중개사가 박 씨의 동의 없이 집을 찾아와 문을 열려고 한 것이다. 다행히 박 씨는 앞선 일을 겪은 뒤 비밀번호를 바꿔둔 상태였다.

 

D 중개사는 바뀌기 전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입력했고, 결국 도어락 경보음이 울렸다. 집 안에 있던 박 씨는 놀라 잠에서 깼다. 항의하러 나간 박 씨에게 D 중개사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열어봤다”, “답장을 기다리면 집을 언제 보여주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부동산에서 보내는 연락이 많아 문자를 바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답장이 없으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해당 중개업자들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밀번호를 한 차례 제공받았더라도, 이는 특정한 방문 목적과 시간에 한정된 것이지 자유 출입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동의 없이 고객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사건에서 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재판부는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D 중개사처럼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며 출입을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미수범 역시 형법상 처벌 대상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거주자에게 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다른 중개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관 비밀번호는 거주자의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인 만큼 업무상 비밀로 볼 여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매물을 내놓더라도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조언한다. 방문은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문자만 보내고 답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여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거래 편의보다 우선되는 것은 거주자의 주거 안전과 사생활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비밀번호 공유 문화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매물을 빨리 팔기 위한 편의가 거주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중개업계의 출입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년 만에 64만명…설악산 옆 ‘이 길’이 떴다

고 있다. 속초시는 2024년 7월 개통한 설악향기로의 누적 이용객이 지난 8월 말 기준 64만1886명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개통 첫해인 2024년에는 연말까지 19만8838명이 설악향기로를 찾았다. 지난해에는 26만7432명이 이용했고, 올해도 8월까지 17만5616명이 방문했다.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모두 64만명 이상이 찾은 셈이다. 봄과 여름에도 꾸준히 이용객이 이어지면서 설악향기로는 설악동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설악향기로는 속초시가 약 100억원을 투입해 설악동 일대에 조성한 관광 인프라다. 전체 길이는 2.7㎞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순환형 산책로로 만들어졌다.걷는 길 곳곳에는 관광객이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다. 최대 8m 높이의 스카이워크가 설치됐으며, 98m 길이의 출렁다리도 갖췄다.야간 경관조명도 설악향기로의 주요 시설 가운데 하나다. 낮에는 설악동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산책하고, 밤에는 조명이 더해진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설악동은 설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한 지역이다. 속초시는 관광객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걷고 머물며 주변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특히 설악동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책로와 전망 시설, 야간 경관 등을 통해 설악동을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방식이다.주변 관광환경 개선도 계속되고 있다. 속초시는 올해 설악동 B지구 유휴부지에 쉼터를 조성했다.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반딧불 조명도 205m 구간에 추가로 설치해 야간 볼거리를 강화했다.설악동 일대의 문화·관광 시설 확충도 이어진다. 속초시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설악산문화시설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설악향기로를 중심으로 산책로와 야간 조명, 쉼터 등을 계속 확충하면서 설악동의 관광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앞으로 설악향기로를 중심으로 관광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설악동 관광의 부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개통 이후 2년 만에 64만명이 넘는 이용객이 찾은 설악향기로는 설악동 관광의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설악향기로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설악동 일대의 관광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