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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성인물 합법화?…우크라이나가 택한 방법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세수 확보 방안 가운데 하나로 온라인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제작과 유통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성인물의 제작·유통·소지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불법인 성인물 산업이 실제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로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세무당국이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성인물 제작으로 얻은 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할 경우 자신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무당국은 앞서 온라인 성인물 플랫폼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인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우크라이나 모델들의 수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물 제작자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서 기존의 법적 문제와 세금 문제가 동시에 부각됐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국민 약 7900명이 온리팬스에서 총 1억3100만달러, 우리 돈으로 1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규모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는 이를 합법적인 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금 납부 요구가 이어지자 일부 성인물 모델들은 활동 무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다른 나라를 오가면서 온라인 방송을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활동 기반을 해외로 옮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성인물 산업의 합법화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불법으로 규정된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대로 두기보다 법적으로 허용하고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성인물 산업을 합법화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매년 최대 2500만달러, 우리 돈 약 33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쟁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과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이 세수로 군사 장비인 드론 3만대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물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전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젤레즈냐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다. 현재는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 의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최근 성인물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의회가 해당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에게까지 관련 요구가 전달되면서 성인물 산업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청원을 주도한 인물은 성인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다. 그는 온리팬스에서 구독자 100만명을 확보한 인기 모델로 알려졌다.

 

드보르니코바는 청원에서 자신이 납부한 세금 규모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90만달러, 우리 돈 약 12억원의 세금을 냈다며 “정부는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납부한 세금으로 군용트럭 100대나 드론 2000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인물 제작과 관련해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를 불법 행위로 취급하기보다 합법적인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현재 관련 법안의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기존 성인물 관련 처벌 규정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400년 묵은 동래온천이 다시 뜨겁다

온천 명소를 넘어 치유와 휴식을 즐기는 도심형 온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행정안전부는 부산 동래구 동래온천지구 일원을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 관광과 관련 산업을 육성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앞서 충북 충주와 충남 아산, 경남 창녕이 온천도시로 지정됐으며, 동래온천은 전국 네 번째 사례가 됐다.동래온천은 삼국시대 신라 때부터 이용된 것으로 전해지는 유서 깊은 온천이다. 약 14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온천 명소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특히 최고 70.3℃에 이르는 고온의 실리카 온천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경남 창녕 부곡온천의 7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여행지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다. 동래온천지구는 부산 지하철 1·3·4호선과 동해남부선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춘 도심형 온천지다. 부산 시민은 물론 외지 여행객도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온천장과 숙박시설,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하루 일정은 물론 부산 여행 코스에 넣기에도 부담이 적다. 연간 이용객은 약 200만명에 달한다.이번 지정은 동래온천이 가진 온천 자원과 도심형 관광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동래구가 제출한 온천도시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와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우수한 온천 자원, 편리한 접근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발전 전략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동래구는 앞으로 온천을 단순히 목욕하는 공간이 아니라 치유와 휴식, 체험이 결합된 여행 콘텐츠로 키울 계획이다. 금정산 국립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온천을 연결하고, 복합 치유 거점인 ‘온천치유원’을 조성해 전문적인 수중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심 속에서 온천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온천복합체험시설’도 마련한다.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도 확대된다. ‘동래온천장’ 브랜드를 활용한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동래 온천축제’를 열어 관광객 유입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온천을 즐긴 뒤 주변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숙박시설로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동래온천은 뜨거운 온천수와 오랜 역사, 도심 접근성을 모두 갖춘 부산의 대표 온천 여행지다. 이번 온천도시 지정으로 동래온천지구는 ‘잠깐 들르는 목욕 명소’에서 ‘머물며 쉬는 온천 관광지’로 한 단계 더 확장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