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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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 없어서 열었다?” 동의 없이 온 중개사, 죄 될까

집을 팔거나 전·월세 매물로 내놓은 뒤 현관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거주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집을 자주 보여줘야 거래가 빨라지는 것은 맞지만, 비밀번호가 여러 중개인에게 공유되면 사생활 침해나 무단 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일부 거주자들은 거래 기간에만 사용할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거나, 본인이 집에 있는 시간에만 방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방문 전 반드시 확인 전화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문 시간을 제한하면 매매가 늦어진다며 사실상 거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우려는 실제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최근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집을 매물로 내놓은 뒤 여러 부동산과 연락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잇따라 무단 출입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여행을 떠난 기간 한 부동산의 A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 중개사는 손님과 함께 집을 둘러본 뒤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뒤 같은 부동산 소속 B 중개사가 박 씨에게 별도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시 박 씨는 집 안에서 자고 있었다. 피부 발진 때문에 약을 바르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던 그는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박 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은 A 중개사였지 B 중개사가 아니었다”며 “내가 집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B 중개사는 방문 전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 집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밀번호는 같은 사무실의 A 중개사에게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A, B 중개사는 뒤늦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비슷한 상황은 다른 부동산에서도 반복됐다. 박 씨가 집에 없을 때 방문했던 C 공인중개사가 같은 사무실의 D 중개사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했고, D 중개사가 박 씨의 동의 없이 집을 찾아와 문을 열려고 한 것이다. 다행히 박 씨는 앞선 일을 겪은 뒤 비밀번호를 바꿔둔 상태였다.

 

D 중개사는 바뀌기 전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입력했고, 결국 도어락 경보음이 울렸다. 집 안에 있던 박 씨는 놀라 잠에서 깼다. 항의하러 나간 박 씨에게 D 중개사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열어봤다”, “답장을 기다리면 집을 언제 보여주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부동산에서 보내는 연락이 많아 문자를 바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답장이 없으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해당 중개업자들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밀번호를 한 차례 제공받았더라도, 이는 특정한 방문 목적과 시간에 한정된 것이지 자유 출입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동의 없이 고객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사건에서 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재판부는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D 중개사처럼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며 출입을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미수범 역시 형법상 처벌 대상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거주자에게 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다른 중개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관 비밀번호는 거주자의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인 만큼 업무상 비밀로 볼 여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매물을 내놓더라도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조언한다. 방문은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문자만 보내고 답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여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거래 편의보다 우선되는 것은 거주자의 주거 안전과 사생활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비밀번호 공유 문화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매물을 빨리 팔기 위한 편의가 거주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중개업계의 출입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경절 중국인 몰려온다…인천항 환대 행사

nbsp;한국관광공사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카페리를 타고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K-관광 밸류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달 초 출범한 ‘인천항 페리 인바운드 밸류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중국 국경절 연휴인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방한하는 관광객을 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오뚜기 등이 참여한다.프로모션의 주제는 ‘한국에서 행운을 가져가세요’다.관광공사는 행사 기간 오전 카페리 입항 시간에 맞춰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이며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한다. 오후에는 출국을 앞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공사 캐릭터 ‘킹덤 프렌즈’를 활용한 행운 메시지 포토존을 운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인천항만공사는 해양경찰청 악단과 함께 관악 앙상블 등 공연을 선보인다. 인천관광공사와는 입국 관광객들에게 특별 기념품을 나눠준다. 30일에는 오뚜기와 협업한 푸드트럭도 운영해 한국의 먹거리도 선보일 예정이다.한중 카페리 노선의 여객 운송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됐다. 인천항과 중국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노선이 다시 운항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해상 방한도 회복되는 모습이다.지난해 한중 카페리 총 이용객은 41만4000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약 3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6% 늘었다.중국 현지에서 한국과 인천항을 알리는 관광객 유치 활동도 이어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3월 25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2026 칭다오 한국(K)-관광 설명회’에 인천관광공사와 카페리 선사들과 함께 참가해 인천항 국제 카페리 노선을 알리고 여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관광공사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중국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영 분위기를 전달하고, 해상을 통한 방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곽대영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장은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앞두고 카페리를 이용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환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업계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천항을 통한 해상 인바운드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고, 카페리가 단순히 한국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넘어 방한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