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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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 없어서 열었다?” 동의 없이 온 중개사, 죄 될까

집을 팔거나 전·월세 매물로 내놓은 뒤 현관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거주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집을 자주 보여줘야 거래가 빨라지는 것은 맞지만, 비밀번호가 여러 중개인에게 공유되면 사생활 침해나 무단 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일부 거주자들은 거래 기간에만 사용할 임시 비밀번호를 만들거나, 본인이 집에 있는 시간에만 방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방문 전 반드시 확인 전화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문 시간을 제한하면 매매가 늦어진다며 사실상 거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우려는 실제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최근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집을 매물로 내놓은 뒤 여러 부동산과 연락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잇따라 무단 출입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여행을 떠난 기간 한 부동산의 A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 중개사는 손님과 함께 집을 둘러본 뒤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뒤 같은 부동산 소속 B 중개사가 박 씨에게 별도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시 박 씨는 집 안에서 자고 있었다. 피부 발진 때문에 약을 바르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던 그는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박 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은 A 중개사였지 B 중개사가 아니었다”며 “내가 집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들어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B 중개사는 방문 전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 집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밀번호는 같은 사무실의 A 중개사에게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A, B 중개사는 뒤늦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비슷한 상황은 다른 부동산에서도 반복됐다. 박 씨가 집에 없을 때 방문했던 C 공인중개사가 같은 사무실의 D 중개사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했고, D 중개사가 박 씨의 동의 없이 집을 찾아와 문을 열려고 한 것이다. 다행히 박 씨는 앞선 일을 겪은 뒤 비밀번호를 바꿔둔 상태였다.

 

D 중개사는 바뀌기 전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입력했고, 결국 도어락 경보음이 울렸다. 집 안에 있던 박 씨는 놀라 잠에서 깼다. 항의하러 나간 박 씨에게 D 중개사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열어봤다”, “답장을 기다리면 집을 언제 보여주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부동산에서 보내는 연락이 많아 문자를 바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답장이 없으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해당 중개업자들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집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밀번호를 한 차례 제공받았더라도, 이는 특정한 방문 목적과 시간에 한정된 것이지 자유 출입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동의 없이 고객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사건에서 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재판부는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다. D 중개사처럼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며 출입을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미수범 역시 형법상 처벌 대상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거주자에게 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다른 중개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관 비밀번호는 거주자의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인 만큼 업무상 비밀로 볼 여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매물을 내놓더라도 거주자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조언한다. 방문은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문자만 보내고 답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여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거래 편의보다 우선되는 것은 거주자의 주거 안전과 사생활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비밀번호 공유 문화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매물을 빨리 팔기 위한 편의가 거주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중개업계의 출입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의 집에서 잔다”…고물가에 뜬 이색 여행법

뒤, 이 크레딧을 이용해 다른 도시의 집에서 머무는 방식이다. 지난 4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여행 물가와 숙박비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교환 플랫폼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킨드레드(Kindred)’는 현재 전 세계 150개 도시에서 약 5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이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공간을 제공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이 크레딧으로 원하는 도시의 숙소를 예약하는 방식이다.특히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1박을 제공하면 1박을 이용할 수 있는 1대1 구조가 적용된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큰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이 등록돼 있다.크레딧을 현금으로 따로 구매할 수는 없다.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집을 제공하면서 직접 쌓아야 한다. 예약 가능한 기간은 1박부터 최대 59박까지다.아무나 바로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멤버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 주소와 거실, 침실, 부엌 등의 사진을 제출하고 숙소 교환이 가능한지 확인받아야 한다.실제로 집을 동시에 맞바꾸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플랫폼에 따르면 전체 이용 건수 가운데 약 15%만 숙소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집을 먼저 제공해 크레딧을 모은 뒤 나중에 여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용 측면에서는 장기간 이용할수록 장점이 커진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지만 예약 과정에서 서비스비와 청소비가 추가된다.실제로 킨드레드에서 뉴욕 여행 5박을 조회한 결과 5크레딧에 서비스비 200달러, 청소비 300달러가 붙어 총 500여달러, 우리 돈 약 66만원이 청구됐다.같은 기간 뉴욕 호텔을 이용한다면 평균 3000달러, 약 400만원의 숙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숙박비만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셈이다.현재 플랫폼에는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파리, 런던, 멕시코시티,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세계 여러 도시의 숙소가 등록돼 있다. 한국 숙소는 현재 등록돼 있지 않다.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의 집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추천인을 통해 크레딧을 얻는 방법도 있다.홈스와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물가가 꼽힌다. 숙박비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객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장기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단기 임대가 늘면서 현지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업자가 주택을 많이 확보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거주할 집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오르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도 홈스와프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뉴욕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카산드라 젠킨스는 자신의 집을 투어 기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얻은 포인트로 유럽에서 숙박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빈집으로 두기보다 다른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고 자신도 다른 곳에서 숙박비를 아끼는 방식이다.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현지인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호텔이 몰려 있는 관광지 대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인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상점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여행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원하는 날짜와 도시의 집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호텔처럼 다양한 편의시설과 어메니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있다.타인의 집을 직접 이용하는 만큼 안전과 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킨드레드는 회원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0만달러, 약 1억3840만원 상당의 사고 보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 역시 자신의 주택보험과 세입자보험이 어떤 상황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관광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스와프를 찾는 여행객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아직 타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남아 있는 만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