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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감독 시절 무단이탈…법원 판단 나왔다


법원이 방송인 현주엽 씨가 휘문고 농구 감독으로 일할 당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내려진 선수 전입 제한과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의 제재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씨의 방송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씨가 이른바 ‘먹방’ 촬영 등 방송 일정으로 인해 농구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교육청에 제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같은 해 7월 감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했다. 교육청은 현씨에 대한 감봉을 비롯해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현씨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휘문고가 코치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점과 선수 관리에 소홀했던 점, 계약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현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씨가 방송 촬영 등 겸직 활동을 할 경우 지각이나 조퇴, 외출 또는 연차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를 위한 사전 허가 없이 모두 18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농구 운동부 지도자로서 본래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봤다.

 

현씨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인정됐다. 휘문고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씨가 방송활동을 하는 동안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지급 없이 고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역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학교의 선수 관리 역시 재판에서 지적됐다. 휘문고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과 훈련 일지 작성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가 인정한 감사 사유에 포함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청이 휘문고 운동부에 내린 행정·재정적 제재까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확인됐더라도 학교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청은 당시 휘문고 운동부에 1년 동안 체육특기자의 신규 전입을 제한하고, 10일을 초과하는 전지훈련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1년 동안 동계·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으면 운동부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그 영향이 현재 학교에 다니는 선수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훈련 역시 허용된 기간만으로는 충분한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결국 현씨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학교의 일부 운영상 문제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운동부 전체에 장기간 영향을 주는 제재는 별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운동부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여러 처분을 한꺼번에 내릴 경우, 이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휘문고가 조형물 제작·설치 계약과 급식실 물품 계약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사유와 관련해 일부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이에 따라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했다.

 

앞서 202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휘문의숙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일부 인용과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현 감독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은 유지했지만, 휘문고에 내려진 선수 전입 제한과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의 처분은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씨의 감독 재직 당시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한 징계 사유는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학교 운동부 전체에 적용된 일부 행정·재정적 제재는 취소될 수 있게 됐다.

 

3만3000원에 레고랜드? 가을 한정 반값 티켓 풀렸다

는 파크 일일 이용권을 50% 할인 판매하는 ‘몬스터 플래시 세일’을 29일 오전 10시부터 10월 8일 오후 11시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대인과 소인 이용권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점이다. 정상가 6만6000원인 대인 일일 이용권과 5만6000원인 소인 일일 이용권이 모두 3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는 체감 할인 폭이 큰 행사다. 어린이를 동반한 3~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입장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구매한 티켓은 일자 지정형 상품으로 운영된다. 이용 가능 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다. 구매자는 해당 기간 중 방문하고 싶은 날짜를 사전 예약한 뒤 입장할 수 있다. 일정이 바뀌더라도 1회에 한해 예약 방문일을 변경할 수 있어, 날씨나 개인 일정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레고랜드는 할인 행사와 함께 가을 시즌 콘텐츠도 확대한다.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브릭 오어 트릿’ 시즌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연장 운영에 나선다. 야간 운영일 오후 8시 30분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져 낮과는 다른 분위기의 레고랜드를 즐길 수 있다.황금연휴 기간에는 운영 일정도 추가된다. 레고랜드는 토요일뿐 아니라 10월 4일과 9일에도 야간 개장과 불꽃놀이를 진행한다. 몬스터 플래시 세일 입장권 구매자도 해당 날짜를 방문 희망일로 선택할 수 있어, 연휴 기간 가족 나들이 코스로 활용하기 좋다.가을 시즌 축제인 ‘브릭 오어 트릿’은 1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이 축제는 어린이 동반 가족 고객을 중심으로 구성된 몬스터 테마 행사다. 지나치게 무서운 공포 분위기보다는 귀엽고 유쾌한 몬스터 콘셉트를 앞세워 아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파크 곳곳은 가을 분위기와 몬스터 장식으로 변신한다. 특히 레고 캐슬을 중심으로 시즌 분위기가 더해지며, 방문객들은 놀이기구와 함께 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파크를 돌며 미션을 수행하는 ‘몬스터 랠리’ 스탬프 투어가 마련된다. 아이들은 미션을 따라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파크를 둘러볼 수 있다.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코스튬 콘테스트 ‘오늘의 몬스터 스타’는 몬스터나 가을 시즌 분위기에 맞춰 꾸민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다. 또 가을을 주제로 한 ‘빌드 콘테스트’에서는 레고 브릭을 활용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시즌 한정 간식도 준비돼 있어 먹거리 즐거움까지 더한다.이번 행사는 가격 할인과 시즌 콘텐츠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순히 입장권을 싸게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야간 개장과 불꽃놀이, 가족형 몬스터 축제까지 함께 운영해 방문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낮에는 어트랙션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저녁에는 불꽃놀이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 가을철 당일 여행지로서 매력이 커졌다.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관계자는 “10월 연휴와 황금 나들이 시즌을 맞아 아름다운 가을의 레고랜드를 더 많은 분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몬스터 플래시 세일을 기획했다”며 “10월 매주 토요일과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야간 개장과 불꽃놀이를 통해 밤낮없이 즐거움으로 가득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몬스터 플래시 세일과 야간 개장, ‘브릭 오어 트릿’ 시즌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