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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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감독 시절 무단이탈…법원 판단 나왔다


법원이 방송인 현주엽 씨가 휘문고 농구 감독으로 일할 당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내려진 선수 전입 제한과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의 제재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씨의 방송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씨가 이른바 ‘먹방’ 촬영 등 방송 일정으로 인해 농구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교육청에 제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같은 해 7월 감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했다. 교육청은 현씨에 대한 감봉을 비롯해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현씨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휘문고가 코치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점과 선수 관리에 소홀했던 점, 계약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현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씨가 방송 촬영 등 겸직 활동을 할 경우 지각이나 조퇴, 외출 또는 연차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를 위한 사전 허가 없이 모두 18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농구 운동부 지도자로서 본래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봤다.

 

현씨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인정됐다. 휘문고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씨가 방송활동을 하는 동안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지급 없이 고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역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학교의 선수 관리 역시 재판에서 지적됐다. 휘문고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과 훈련 일지 작성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가 인정한 감사 사유에 포함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청이 휘문고 운동부에 내린 행정·재정적 제재까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확인됐더라도 학교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청은 당시 휘문고 운동부에 1년 동안 체육특기자의 신규 전입을 제한하고, 10일을 초과하는 전지훈련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1년 동안 동계·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으면 운동부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그 영향이 현재 학교에 다니는 선수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훈련 역시 허용된 기간만으로는 충분한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결국 현씨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학교의 일부 운영상 문제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운동부 전체에 장기간 영향을 주는 제재는 별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운동부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여러 처분을 한꺼번에 내릴 경우, 이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휘문고가 조형물 제작·설치 계약과 급식실 물품 계약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사유와 관련해 일부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이에 따라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했다.

 

앞서 202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휘문의숙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일부 인용과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현 감독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은 유지했지만, 휘문고에 내려진 선수 전입 제한과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의 처분은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씨의 감독 재직 당시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한 징계 사유는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학교 운동부 전체에 적용된 일부 행정·재정적 제재는 취소될 수 있게 됐다.

 

판소리와 포크의 만남…구례 가을밤 울린 ‘시인의 마을’

추임새와 박수가 이어졌다. 전통 판소리의 깊은 울림에 이어 익숙한 포크음악이 흐르자 관객들은 노래와 함께 호흡하며 구례의 가을밤을 즐겼다.지난 17일 밤 열린 구례 동편제소리축제에서는 지역 명창들의 판소리와 가수 정태춘·박은옥 부부의 공연이 한자리에서 펼쳐졌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 소리와 한국 대중음악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가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이날 구례 명창들의 공연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끈 무대는 박정선 명창의 ‘적벽가’였다. 박 명창은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가 다급하게 달아나는 장면을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 힘 있는 소리로 풀어냈다.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대목에서는 객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고, 관객들은 추임새와 박수로 소리꾼의 무대에 호응했다. 판소리 특유의 해학과 긴장감이 무대를 채우면서 관객들은 이야기 속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꼈다. 소리꾼의 목소리와 몸짓에 관객의 반응이 더해지며 공연은 무대 위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객석과 함께 만들어지는 경험으로 이어졌다.공연의 분위기는 정태춘·박은옥 부부가 무대에 오르면서 또 한 번 달라졌다. 오랜 시간 삶과 시대의 이야기를 노래해 온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객석의 시선이 집중됐다.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 ‘시인의 마을’의 연주가 시작되자 관객석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노래의 첫 소절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반응에는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노래에 대한 반가움이 담겼다. 앞선 판소리 무대에서 추임새로 공연에 참여했던 관객들은 이번에는 익숙한 선율을 따라가며 노래가 전하는 감정에 집중했다. 한 곡의 노래가 오랜 세월 쌓인 기억을 불러내고, 무대와 객석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다.정태춘·박은옥은 ‘북한강에서’ 등 자신들의 노래를 들려주며 공연의 여운을 이어갔다. 화려한 무대 연출 속에서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결국 노래에 담긴 이야기와 이를 전하는 목소리였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다시 듣고 싶은 노래가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자 객석은 박수로 화답했다.판소리와 포크음악은 표현 방식과 음악적 형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의 삶과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판소리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소리와 이야기로 전해왔다. 정태춘·박은옥의 노래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며 청중과 소통해 왔다.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었던 이유다.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지역으로, 동편제 판소리 문화가 이어져 온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지역 명창들의 전통 소리를 감상한 뒤 정태춘·박은옥의 노래를 만나는 구성은 이번 축제의 특별한 장면으로 남았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첨단 조명과 대형 LED 화면이 설치된 무대 위에서는 오래된 판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어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을 담은 노래가 흘러나왔다. 전통과 현대를 구분하는 경계보다 서로 다른 음악이 관객에게 어떤 감동을 전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 무대였다.전통문화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서만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장르와 어우러질 때, 전통은 또 다른 방식으로 생명력을 얻는다. 판소리의 추임새와 대중가요를 향한 박수가 같은 밤에 이어진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구례 동편제소리축제의 가을밤은 그렇게 전통과 현대의 음악이 함께 만드는 공연장으로 변했다. 명창의 소리에 관객들은 “얼씨구”와 “좋다”를 외쳤고, ‘시인의 마을’이 시작되자 큰 박수로 화답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장르에서 출발한 음악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고, 관객들은 그 울림을 함께 나눴다.